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했던 그는 3·1운동 당시 전남 목포(木浦)의 영흥학교(永興學校)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붙잡혀 태형(笞刑)을 받는 고초를 치렀다.
이후 그는 1921년 11월 14일 미국에서 열리는 태평양회의에 즈음하여 한국 독립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영흥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계는 국제사회의 개조 분위기를 이용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서 보장받으려는 외교론적 방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에서는 미국의 주도 아래 열리는 태평양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20년 미의원단(美議員團)의 방한시 독립에 대한 한국인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태평양회의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항일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영흥학교 학생 김옥남(金玉南)·박종근(朴鍾根)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거사를 단행하였다.
이 일로 일경에 붙잡혔으며, 1921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2. 3. 11 대구복심법원)
- 형사사건부
- 매일신보(1922. 3. 2)
- 동아일보(1921. 12. 25, 1922. 1. 23, 3. 2)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59·9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