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광주(光州)의 전라남도 양곡주식회사 고용원으로 근무 중이던 1942년 9월 12일, 이른바 일본 건국 기원(紀元) 2,600년 축전기념장(祝典記念章) 전달식장인 전남도청 회의실 계단에 「태극사(太極社)」라고 크게 쓴 목판을 세워 놓아 행사 참가자들에게 태극기를 연상시켰다는 이유로 일경에 붙잡혔다.
이 일로 1942년 12월 21일 광주지방법원과 1943년 2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1943년 5월 10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2집 1233-1236면
- 판결문(1943. 2. 24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42. 12. 21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43. 5. 10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