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평소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그는 민족말살을 획책하던 일제에 대항하여 식민지 통치체제하의 양력(陽曆) 과세를 비판하는 등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1938년 1월 1일 충남 보령의 공립보통학교 영년근속(永年勤續) 사은식에서 청중들에게 양력 과세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일본을 오랑캐로 빗대어 말하고 한국 전통 의식에 따른 음력 과세를 주장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38년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348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2권 1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8권 7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