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 사람이다.
1908년 4월 이강년(李康秊) 의병부대가 경북지역을 거점으로 일군과 전투를 벌일 때, 1909년 음력 3월 봉화의병장 정경태(鄭景泰)의 휘하에 동생 강준학(康俊鶴)과 같이 들어가 봉화·영월(寧越)·울진(蔚珍) 등지에서 8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일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중과부적으로 후퇴, 피신하던 중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09년 8월 30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02面
- 判決文 (1909. 8. 30 大邱地方裁判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