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9년 3월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 3학년 재학 중 질병으로 퇴학했다. 같은 해 6월 광주지방법원 화순출장소에서 고원(雇員)으로 근무했다. 1930년 4월 화순군 화순읍(和順邑) 읍내 남산공원에 있는 화순 신사의 목재 난간 및 신사 내 나무 등 시설 일부를 파손하였다.
신사를 파손할 때,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 동맹휴학에 참여하여 퇴학을 받았던 김상만(金相萬)과 함께 행동하였다. 당시 조신환은 21세, 김상만은 22세였으며 두 사람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 이로 인해 1930년 5월 화순출장소에서 해고되었다. 1930년 7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건조물 훼괴(毁壞) 및 기물 훼기(毁棄)’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0. 7. 19)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5. 17)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