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 사람이다.
1908년 4월 이강년(李康秊) 의병부대가 경북지역을 거점으로 일군과 전투를 벌일 때, 1909년 음력 3월 봉화의병장 정경태(鄭景泰)의 휘하에 형 강운학(康雲鶴)과 같이 들어가 봉화·영월(寧越)·울진(蔚珍) 등지에서 8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일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중과부적으로 후퇴, 피신하던 중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09년 8월 30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02面
- 判決文(1909. 8. 30 大邱地方裁判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