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8년 10월 제주도에서 승려의 신분으로 각 면장·이장에게 일본인 관리·상인을 축출하라는 격문을 배포하며 주재소와 일본인을 공격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10월 5일 제주도 좌면(左面) 법정사(法井寺)의 승려 신분으로, 동사(同寺) 승려 김연일(金蓮日)의 주도 아래 교도 33명을 소집한 뒤,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軍職)을 명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탄했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까지도 우리 동포를 학대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불교 황제가 출현하여 국권회복을 할 것이니 그에 앞서 먼저 제주도에 주재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도외로 쫓아내야 할 것이다."는 격문을 각 면장·이장에게 배포하였다. 이틀간 진행된 이 의거는 400여 명의 군중이 참여하였는데, 전선을 절단하고 주재소를 공격·파괴·소각하였으며 일본인을 공격하였다.
1918년 11월 6일 구류되어 소위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1919년 2월 4일 포항지청(浦港支廳)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受刑人名簿
- 刑事事件簿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1934) 265~266면·濟州道誌(濟州道, 1993) 제1권 1134~11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