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3월 30일 달성군(達城郡) 공산면(公山面) 도학동(道鶴洞)에 있는 동화사(桐華寺) 지방학림(地方學林)에서 이성근(李成根)·김문옥(金文玉)·이보식(李普湜)·김종만(金鍾萬)·박창호(朴昌鎬)·김윤섭(金潤燮)·허선일(許善一)·권청학(權淸學)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장터에 모인 3,000여명의 시위군중에게 미리 준비한 태극기 등을 배부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이해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여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10월형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3 고등법원)
- 판결문(1919. 4. 12 대구지방법원)
- 매일신문(1965. 8. 14, 8. 20)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61면
- 판결문(1919. 5. 19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