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이다.
1920년 1월 중국 상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황해도 평산(平山) 지방에서 군사공채모집 취지서(軍事公債募集趣旨書)·통지서 등을 인쇄한 후 군자금 300원을 모집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0년 4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9輯 979∼981面
- 判決文(1920. 4. 10 京城地方法院)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