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여름이후 전남 (全南) 장흥군 (長興郡) 장흥면 (長興面) 에서 김현직 (金鉉直) 과 교류하며 한층 그의 민족의식 (民族意識) 을 강화하고 1935.2.28 동 소재 장흥 (長興) 시장앞 노상 (路上) 에서 김현직 (金鉉直) 의 제의로 3.1 기념일에 장흥읍내에서 항일 전단문을 배포할 것을 계획하여 불공평한 현제국주의 사회를 파멸하자는 내용의 전단문을 작성하여 동면 (同面) 예양리 (汭陽里) 남외리 (南外里) 기양리 (岐陽里) 남동리 (南洞里) 등 각 부락 노상 (路上) 에서 살포 (撒布) 하며 활동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에 3년간 (年間) 의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8월여간 (月余間)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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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1935년 2월 28일 장흥에서 동향인인 김현직(金鉉直)의 제의로 3·1독립운동 16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불공평한 제국주의 사회를 파멸시키고 자유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자」는 내용의 항일 전단문 152매를 모필로 작성하여 장흥면 예양리(汭陽里), 남외리(南外里), 기양리(岐陽里), 남동리(南洞里) 등지의 노상에 살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힌 그는 동년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장흥군향토지(장흥군향토지편찬위원회, 1975) 96면
- 판결문(1935. 4.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