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9월 독립운동 자금 (獨立運動資金) 을 지원 (支援) 하는 등 활동 (活動) 하였으며 황해도 (黃海道) 신천군 (信川郡) 에서 수 (數) 100명 (名) 의 군중 (群衆) 이 집합 (集合) 하니 경찰 (警察) 이 달려와서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부르기 위하여 모인 것으로 알고 17명중 (名中) 1인 (人) 으로 피체 (被逮) 되어 해주지방법원 (海州地方法院) 검사국 (檢事局) 에 송치 (送置) 된바 있으며 1920년에는 대한독립단 (大韓獨立團) 황해도지단 (黃海道支團) 에 가입 (加入) 한 뒤 이명서 (李明瑞) 가 이끄는 무장 항일단체 (武裝抗日團體) 인 9월산대 (月山隊) 에 입단 (入團) 하여 친일파 (親日派) 은율군수 (殷栗郡守) 주살 (誅殺) 에 가담 (加擔) 한 후 (後)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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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황해도 해주(海州) 사람이다.
1919년 9월 10일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초리면(草里面)에서 군중 수백 명이 운집하자, 일경들은 만세를 부르기 위한 집회라 하여 5명을 사살하고 10여명을 독립운동비를 원조하였다는 명목으로 구속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으로 붙잡혀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20년 봄 전답(田畓) 6,000여 평을 매도(賣渡)한 대금을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황해도지단(黃海道支團)에 제공하였고 동년 8월 이명서(李明瑞)가 이끄는 구월산대(九月山隊)에 입단하여 활동하며 친일파인 은율군수(殷栗郡守) 사살에 가담하여 같은해 9월 붙잡혔다.
그는 1921년 8월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범인장닉(犯人藏匿) 및 정치범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21년 11월 3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 運動秘史(李炳憲) 95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498∼1503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32·233面
- 東亞日報(1921. 7. 20, 7. 21, 7. 27, 8. 12, 8. 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