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그는 전남 광주(光州)의 숭일학교(崇一學校)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19년 3월 10일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가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군중에게 배부하면서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이해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된 채 일심 형량대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30.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8. 13.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