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서산군 대호지면 사성리(大湖芝面 沙城面)에 거주하였으며 도리리(挑李里)와 천의(天宜)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4일 정미면(貞美面) 천의 장터에서 1,000여명의 장꾼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며 경찰주재소에 쇄도하여 건물을 파괴하였다.
이날 그는 대호지면장 이인정(李寅正)의 주동하에 대호지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천의장을 보러가던 수백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면서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2. 24 京城覆審法院)
- 刑事控訴公判始末簿(1920年)
- 刑事事件簿(公州地方法院 : 19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