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8월 이리공립농림학교 (裡里公立農林學校) 2학년 (學年) 재학시 (在學時) 동교 교직원 (同校敎職員) 들이 조선인 학생 (朝鮮人學生) 과 일인 학생 (日人學生) 을 차별 (差別) 하고 있음에 반감 (反感) 을 갖고 있던 중 1941. 1월 일국 (日國) 동경소재 (東京所在) 대성중학교 (大成中學校) 4학년생 (學年生) 고종근 (高種根) 이 겨울방학 (放學) 을 이용 (利用) 하여 귀가 중 (歸家中) 서로 만나서 조선인 (朝鮮人) 의 진정 (眞正) 한 행복 (幸福) 은 독립 (獨立) 뿐이라는 말에 공명 (共鳴) 하고 평소 (平素) 에 품고 있던 반일감정 (反日感情) 을 토로 (吐露) 한 후 (後) 중국 (中國) 동삼성 (東三省) 으로 가서 노령 (露領) 으로부터 무기 (武器) 를 입수 (入手) 하여 목적 (目的) 을 달성 (達成) 하려고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6월 4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11월20일간에 걸쳐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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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1939년 8월 이리공립농림학교(裡里公立農林學校) 2학년에 재학시, 조선인학생과 일인학생의 차별대우를 체험하며 민족의식을 키워갔다. 그러던 중 1941년 1월 10일 일본(日本) 동경(東京) 소재 대성중학교(大成中學校) 4학년생인 고종근(高種根)이 겨울방학으로 귀가하여 '조선인의 진정한 행복은 독립에 있을 뿐'이라는 말을 하자 이에 공명(共鳴),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가서 노령(露領)으로부터 무기를 입수하여 독립목적을 달성하려고 활동하다가 1941년 8월 일경에게 붙잡혔다.
1941년 12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1. 12. 30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