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강원도 영월(寧越) 사람이다.
1919년 4월 20일 그는 영월군 양변면(兩邊面) 금마리(金馬里)에서 박광훈(朴光勳)·이병익(李炳翼) 등으로부터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받아 이를 승낙하고 독립만세연명부에 날인하였다. 이튿날 4월 21일 동리에 영월군수가 만세반대인명부에 날인하도록 강요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오히려 강제로 군수로 하여금 만세연명부에 서명케 한 후, 함께 태극기를 높이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월 18일 상고가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95面
- 判決文(1919. 5. 19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9. 18 高等法院)
- 判決文(1919. 7. 7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64∼96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