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개성군 중서면(中西面) 곡령리(鵠嶺里)에서 허내삼(許迺三)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외치면서 개성시내로 시위행진을 할 때 일경과 대적하게되자 곤봉과 돌로 격투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10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9 경성지방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428∼4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29∼535면
- 판결문(1919. 10. 4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