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5월 5일 양양군 강현면(降峴面)에서 만세시위를 하다 일경에 붙잡혀 태 180도를 맞았으며, 1926년 4월 김병환(金炳煥) 동지등과 함께 신간회 양양지회(新幹會 襄陽支會)를 조직하여 공제부장(共濟部長)으로 활동하였고 1931년 3월 농민조합 간부들과 설악산(雪嶽山) 계곡에서 전단을 만들어 700여 동지를 규합 궐기하려다 비밀이 누설되므로써 붙잡혀 1931년 9월 출옥하였다고 한다.
그는 1932년 5월 26일 양양청년동맹회관(襄陽靑年同盟會館)에서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경에 붙잡혔다.
1934년 6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2. 6. 7, 6. 8, 6. 9, 12. 10, 1934. 6. 23)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0卷 182·183·56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