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일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유돌이는 의병 소모장(招募將)인 이항의(李恒義)에게 의병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진보군(眞寶郡)의 군기(軍器)를 모집하였다. 또한 울진으로 가서 일본인으로부터 군자금 1,500냥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07년 1월 25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流刑) 10년을 받았으나, 3월 17일 감형되어 유형 7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평리원:1907. 1. 25)
- 관보(官報)(1907. 3. 17 호외, 12. 3)
- 주본(奏本)(규(奎) 17703) 제123책 135~14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425~4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