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성주(星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성주군 성주읍(星州邑) 경산동(京山洞) 뒷산에서 오의모(吳義模)·김재곤(金在坤) 등과 함께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해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65∼4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65∼14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