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고령(高靈) 사람이다.
1919년 4월 8일 고령군 우곡면(牛谷面) 대곡동(大谷洞)에 거주하는 박기로(朴基魯)가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곳에서도 거사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찬성, 동리민 다수를 규합하고 한이군(韓二君)·한광용(韓光龍) 등과 함께 시위운동 준비를 하였다. 이날의 시위에서 박기로가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시위군중이 연창하는 등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73·474면
- 판결문(1919. 5. 8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