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서산군 대호지면(大湖芝面) 사성리(沙城里) 이장으로 있었다. 그는 평소 일제의 식민통치에 불만을 품고 독립운동을 꿈꾸어 오던 중 3·1독립 운동이 발발하자,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사전에 계획해 왔다. 1919년 3월 19일 도리리(桃李里) 장날을 기하여 시작된 대호지면의 독립만세운동의 물결에 호응하여 4월 4일의 거사일에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천의(天宜) 장터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흥분한 군중은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였고, 이에 일제 경찰과 헌병이 주동인물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때에는 검거되지 않았으나 이해 5월 10일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강도·소요죄 등으로 송재만(宋在萬)·한운석(韓雲錫)과 함께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복 공소하여 이해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609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55面
- 刑事控訴事件簿(京城覆審法院 1919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