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서산군 대호지면 적서리(大湖芝面 赤鼠里)에 살고 있었으므로 대호지면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4월 4일의 독립운동 거사 준비를 위해 북부지역인 사성리(沙城里)와 적서리 2개부락의 연락책으로 활동하였으며 거사 당일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천의(天宜) 경찰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만세시위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5월 3일경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10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京城覆審法院 : 1919年)
- 判決文(1919. 12. 24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55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60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