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황해도 평산(平山) 사람이다.
1919년 평산군 보산면 두무리(寶山面 斗武里)에 살고 있었으며 3월 7일 평산읍 장날을 이용한 의거가 발단이 되어 각 면 각 리로 독립운동의 물결이 퍼져가자 주민들도 여기에 호응하였다.
그는 4월 4일 이곳 두무리에서 석병철(石炳哲)과 함께 주동이 되어 500여 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주동인물로 지목되어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상고 하였으나 같은 해 7월 1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19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24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604·605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