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이병철(李秉喆)·고광춘(高光春)·한기석(韓基錫) 등 8명과 함께 보령군 청소면(靑所面) 성연리(聖淵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주민들을 규합, 진두산(陳頭山)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인 후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할 계획을 추진하던 중 4월 12일에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4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8. 7 고등법원)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78∼118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