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신흥(新興) 사람이다.
1919년 3월 12일 신흥군 영고면(永高面)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인근 마을인 연동리(淵洞里)·신덕리(新德里)·창평리(昌平里) 등지에서 100여명의 시위군중을 모아 영고면사무소(永高面事務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23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19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2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3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