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 남해군(南海郡) 남해읍(南海邑) 장날에 정낙영(鄭洛榮)·정재운(鄭在雲)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독립선언서를 다량 등사하는 등 시위준비를 갖춘 후 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으나, 공소하여 5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곤명면지(곤명면지편찬위원회) 367∼369면
- 내고장 전통 가꾸기(하동군) 80면
- 판결문(1919. 5. 27 대구복심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696면
- 하동군지(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72. 10월간) 2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