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882
성명
한자 李範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3.20 경남(慶南) 남해군(南海郡) 남해읍내(南海邑內) 장터에 나온 백여명(百餘名)의 군중 속에서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 남해군(南海郡) 남해읍(南海邑) 장날에 정낙영(鄭洛榮)·정재운(鄭在雲)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독립선언서를 다량 등사하는 등 시위준비를 갖춘 후 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으나, 공소하여 5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곤명면지(곤명면지편찬위원회) 367∼369면
  • 내고장 전통 가꾸기(하동군) 80면
  • 판결문(1919. 5. 27 대구복심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696면
  • 하동군지(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72. 10월간) 25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범호 - 경남 하동(河東) 1919년 3월 하동군 하동면 만세운동, 1919년 3월 남해군 남해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범호(관리번호:5882)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