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강원도 춘천(春川) 사람이다.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재학중인 1937년 3월에 동교생 남궁 태(南宮 )·백흥기(白興基)·조규석(曺圭奭) 등과 함께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반대하여 항일학생결사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동회의 강령 및 부서를 정하였는데, 그는 선전부장의 일을 맡았으며 또한 동회의 회가(會歌)도 지었다.
그후 상록회는 신입회원을 가입시켜 회세를 확장하여 전교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록회의 주요활동은 월례회·토론회·독후감발표회 및 귀농운동 등으로서 주로 독서활동을 통한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 회원은 졸업 후에도 그러한 상록회의 활동을 계속하여 각기의 정착지에서 새롭게 상록회 조직을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8년 3월, 졸업 후 그는 철원(鐵原)금융조합서기로 근무하면서 동년 10월까지 상록회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1938년 가을, 춘천에서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이 일경에 발각되자 그도 붙잡혔다. 그는 1년여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9. 12. 27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43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2권 37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731·732면
- 동아일보(1939. 12. 20, 12. 21)
- 태백항일사(조동걸) 298∼3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