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1919년 4월 11일 통영군 통영읍(統營邑)에서 김형기(金炯綺)·진평헌(陳平軒)·양재원(梁在元)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진평헌이 지은 '동포(同胞)에게 격(檄)하노라'라는 제목의 격문 2매를 필사하여 통영면사무소의 등사판을 빌려다가 600여매를 등사하고 돌려주러 갔다가 대기하고 있던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30일 대구복심법원과 7월 19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30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19 고등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662·66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54·2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