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877
성명
한자 朴瑢洙
이명 朴亨洙, 朴萬權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3.29 전남(全南) 광양군(光陽郡) 인덕면(仁德面)에서 김영호(金永鎬) 김석용(金錫瑢)과 함께 1919.4.1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결의하여 태극기를 제작하고 군중참여를 유도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요소에 붙여 거사(擧事)취지를 널리 전파한 뒤 일군경(日軍警)사전 검속(事前檢束)으로 피체(被逮)되어 징역8월을 받았으며 이 계획(計劃)이 널리 전파되어 1919.4.1 광양읍(光陽邑) 독립만세 운동(獨立萬歲運動)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광양군 인덕면(仁德面)의 만세운동에 이어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같은 해 3월 29일 동료인 김영호(金永鎬)·김석용(金錫瑢)·이재갑(李在甲)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와 태극기를 만들고 시위군중을 규합하기 위한 격문을 작성하여 김태훈(金泰勳)·김태성(金太星) 등에게 건네주고 각 마을마다 붙이게 하여 거사를 취지를 널리 전파하려다가 일군 헌병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해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판결문(1919. 6. 1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용수 박형수(朴亨洙), 박만권(朴萬權) 전남 광양(光陽)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1919-05-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범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6-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박용수(관리번호:5877)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