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개성군 송도면(松都面)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각 장애인으로서 호수돈여학교(好壽敦女學校) 졸업생이었다.
그는 1919년 3월 3일 송도면에서 모교인 호수돈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부자유한 몸을 무릅쓰고 군중대열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中央日報(1983. 11. 9)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18∼52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22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