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초순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군(安東郡)에서 독립만세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사전에 일제 경찰에 탐지되어 주도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3월 21일 임하면 금소동(琴韶洞) 조복선(趙卜先)의 집 부근에 임찬일(林燦逸) 등 주민 약 300명이 집결했다.
조기수는 아들 조복선과 함께 군중들 속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 군중들은 신덕동(新德洞)으로 갔다. 오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신덕경찰관주재소(新德警察官駐在所)와 임하면사무소(臨河面事務所)를 파괴했다. 일본 군경은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했다.
조기수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5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安東支廳) 예심(豫審)에서 소위 ‘소요죄(騷擾罪)’로 기소되었다. 그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10)
- 판결문(대구지방법원:191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