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마산(馬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마산에 있는 의신학교(義信學校)에 재학중 김남준(金南俊)·이수학(李秀學)·안음전(安音全) 등과 함께 결사단을 조직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궐기에 필요한 태극기와 격문 등을 만들었는데 그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였다. 이날 의신학교, 창신학교 학생들과 장터에 모인 군중까지 3,000여명을 헤아리는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대대적인 학생중심의 시위를 벌였다.
또한 1927년 3월에는 통영군(統營郡) 통영면(統營面)에 거주하는 친일파이자 경상남도 평의원인 김기정(金淇正)이 평의회 석상에서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며 조선어로 통역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매국적 발언을 한데 분개하여 시민대회를 열 때 이에 참가하고 시민공동절교에 동참하였으며, '김기정은 일체의 공직을 파직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김기정이 도리어 고소함으로써 박봉삼(朴奉杉)·황덕윤(黃德允)·황봉석(黃奉石)등과 함께 12명이 통영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석방되자 동지들과 함께 다시 3월 12일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경찰서로 몰려가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김기정의 집으로 가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김기정이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알고 15일 격문을 만들어 수천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김기정의 집을 습격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6월형을 받았으나 1년 8개월간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 판결문(1928. 12.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35∼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67면
- 3·1운동실록(이용락) 644·6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820∼8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