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9월 일국 (日國) 동경체육전문대학교 (東京體育專門大學校) 제2학년 (學年) 때 청소년 (靑少年) 의 체육 (體育) 을 단련 (鍛鍊) 시키며 ‘조선독립’ (朝鮮獨立) 을 위하여 단결 (團結) 할 것을 역설 (力說) 하며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았으며 1942.1.24 광주시내 (光州市內) 여급 (女給) 이 한국인 (韓國人) 이면서 일어 (日語) 를 사용 (使用) 하고 있는 것에 격분 (激憤) 하고 한국인 (韓國人) 은 한국어 (韓國語) 를 사용 (使用) 하여야 한다고 대성 (大聲) 으로 질책 (叱責) 한 후 (侯)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을 받고 2회에 걸쳐 2년 8월의 징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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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광주(光州) 사람이다.
1928년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 학생으로 비밀결사 성진회(醒進會)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2학년 재학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이 운동에 참가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였다고 한다.
1934년 8월부터 1937년 2월까지 광주기독교청년회(光州基督敎靑年會)에 유도 및 권투도장을 설립하여 체육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켰으며 그후 1940년 동경체육전문학교(東京體育專門學校)를 중퇴하고 귀국하여 계속 체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와 조국독립을 위해 단결할 것을 역설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942년 1월 24일 광주시내 소재 카페의 여급이 한국인이면서도 일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격분하여 큰 목소리로 '한국인은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질책한 후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3년 1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체육을 통한 민족의식고취 관련으로 징역 2년형과 한국어 사용 장려 관련으로 징역 8월형을 각각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이 판결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두 개의 공판(公判)으로 심리(審理)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3. 1. 18 光州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