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청도군 운문면(雲門面)에서 일경이 전날 3월 18일 같은 면내 대천동(大川洞)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후 피신한 김상구(金相久)의 모친을 연행하려 하는 것을 목격하고 마을사람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일으켰다. 일경이 저지하려 하자 일경을 구타, 포박하는 등 연행을 방해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4∼44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35∼14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