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2년 호남창의군(湖南倡義軍) 이석용(李錫庸) 의병장의 장남으로 부친의 의병활동에 비밀문서와 군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1913년 겨울 부친이 일본군과 전투하다가 붙잡히자 1914년 4월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기까지 부친의 옥고를 뒷바라지하였다.
그후 1939년 4월 4일 부친의 출생지인 전북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 부락 뒷산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우고 금지되어 있는 소위 형사자(刑死者)에 대한 제사를 지내며 친부의 항일독립정신을 후세에 전승케하려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1년 10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형사자분묘제초상(刑死者墳墓祭肖像) 등 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1. 10. 8 全州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