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김제(金堤)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6일 김제군 수류면(水流面) 구월리(九月里)에서 배세동(裵世彤)이 주도 한 독립만세 시위계획에 참가하였다.
그는 전도명(田道明)·전도근(田道根) 등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 만세시위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3월 21일 원평(院坪) 장날을 이용하여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1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30·5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