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남원(南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2일 남원군 남원면(南原面)에서 당시 남원군 천도교(天道敎) 교구장(敎區長)인 유태홍(柳泰洪)으로부터 독립선언서 9매를 전해 받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유 석(柳錫)·최병현(崔炳鉉) 등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게시판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 8군데에 붙이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8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8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07·15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