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 사람이다.
1943년 1월 전북 전주에서 박윤하(朴潤河)·김병순(金炳純) 등과 함께 모임을 갖고, 태평양전쟁에서 물자가 부족한 일제의 전세가 불리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독립운동의 최적기가 도래되었으므로 항일투쟁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43년 7월 한국인 징병제반대 활동계회을 세우며 추진하다 일경에게 붙잡혔다.
1944년 6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4. 6. 12 全州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