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장단(長湍) 사람이다.
1919년 3월 3일 당시 기독교 남감리파 감사로 개성에 살면서 전도처인 철원(鐵原)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용산역에서 서울의 만세시위운동을 목격한 후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학생들에게 서울의 만세시위 소식을 전해주고 개성(開城)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도록 촉구하였으며 다음날인 3월 4일 일어난 개성시내의 만세시위운동 때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5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13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89∼19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18∼5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