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754
성명
한자 辛厚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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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건국포장
1919. 3. 3 서울 용산역(龍山驛)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목격하고 경기도(京畿道) 개성(開城)으로 귀향(歸鄕)하여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학생들에게 서울의 독립운동 소식을 전해주고 궐기를 촉구하였으며 이어 거사된 개성(開城)에서의 만세시위에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활동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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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장단(長湍) 사람이다.

1919년 3월 3일 당시 기독교 남감리파 감사로 개성에 살면서 전도처인 철원(鐵原)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용산역에서 서울의 만세시위운동을 목격한 후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학생들에게 서울의 만세시위 소식을 전해주고 개성(開城)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도록 촉구하였으며 다음날인 3월 4일 일어난 개성시내의 만세시위운동 때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5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13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89∼19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18∼52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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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신후승 - 경기 장단 1919 3월 개성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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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3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0월 경성복심법원 1919-07-0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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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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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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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조형물 항일독립운동기념비 경기도 파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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