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748
성명
한자 朴鍾殖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건국포장
1929.11.19 전남(全南) 목포공립상업학교(木浦公立商業學校)재학중(在學中) 광주학생 시위 운동(光州學生示威運動)에 호응하여 동조 시위(同調示威)를 펼 것을 계획하고「총독부(總督府) 폭압정치(暴壓政治) 절대(絶對) 반대(反對)」「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철폐(撤廢)」「피압박민족 해방(被壓迫民族解放) 만세(萬歲)」등의 적목면(赤木綿) 대기(大旗)격문(檄文) 수천 매(數千枚)제작(製作)하여 목포시내(木浦市內) 요소(要所)살포(撒布)하며 시위(示威)를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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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진도(珍島) 사람이다.

전남 목포(木浦)공립상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광주(光州)에서 대대적인 학생시위항쟁이 벌어져 수십 명이 피검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그는 최창호(崔昌鎬) 등 동교 학생들과 수 차 회합하고, 목포에서도 동월 19일을 기해 동조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재실(李在實)이 「피감금학생 즉시 탈환」, 「총독부 폭압정치 절대 반대」, 「피압박민족해방 만세」 등의 구호를 쓴 붉은 목면(木棉) 대기(大旗) 3개와 붉은 색종이로 된 소기(小旗) 약 120개를 만들어 배부하고, 정찬규(鄭燦圭) 등이 등사판으로 격문 약 1,500매를 인쇄하여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시위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19일 아침 그들은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 앞에 집결하여 일제히 소기를 흔들고 격문을 살포하면서, "싸우자 2천만 동포여! 광주학생을 탈환하라. 우리는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 시위운동으로 그는 다른 주동학생 21명과 함께 붙잡혀,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10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6. 2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66∼57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67∼274면
  • 조선일보(1930. 3. 28)
  • 판결문(1930. 3. 20 광주지방법원)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141∼145면
  • 동아일보(1930. 1. 9, 2. 28, 3. 11, 3. 12, 3.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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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종식 - 전남 진도(珍島) 광주학생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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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광주지법 합의부 공판에 부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0-02-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03-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0-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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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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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박종식공 추모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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