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순천군 동초면(東草面)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평규(田平奎)·안용갑(安鏞甲)·안응섭(安應燮) 등 33인과 위친계(爲親 )를 조직, 동초면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시위에 필요한 태극기를 만들어 준비를 갖추었다. 거사 예정일인 4월 9일 다수의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 장터로 나가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3∼1535면
- 판결문(19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