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강원도 통천(通川) 사람이다.
1919년 당시 통천군 순령면 고저리(順嶺面 庫底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수정(李守丁)·한창수(韓昌洙) 등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3·1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곳은 북쪽으로 원산(元山) 항구, 남쪽으로 장전(長箭) 항구와 연결되는 주요한 항구로서 만세운동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연 사흘동안 계속되었다. 4월 5일의 만세시위는 노동자가 일으켰고 고저리의 만세운동은 6일에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날 그는 면민 1,300여명과 함께 경찰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를 차례로 파괴하고 독립만세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0. 11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03·60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