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양평(楊平)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江上面 松鶴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3월 29일 양근읍(楊根邑) 장터로 장보러 가려고 강산면 교평리(交坪里) 도선장(渡船場)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3월 24일 양근읍의 만세시위로 이날은 장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때 그는 나루터에 모인 군중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조국이 이미 독립되었다는 말도 들었다. 그는 이에 나루터에 세워놓은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으니 기쁘지 않소?"하며 독립만세를 부르자, 100여명의 군중도 여기에 호응하여 만세를 불렀고 나루터는 이내 만세시위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날의 시위로 일경에 붙잡혀 이해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13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13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7. 26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90·49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8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