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함남 원산(元山) 사람이다.
1919년 7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국내와 해외의 교통 연락방법으로 연통제(聯通制)를 설치할 것을 공포한 후 동년 8월 국내의 도·시·군 단위로 조직을 결성할 때 함남 위원군(渭原郡) 연통제원으로 임명되어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립운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임시정부에 연락 보고하며 활동하다가 동년 12월 함경남북도 연통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는 1920년 8월 4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5卷 506·507·511·512·528·553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1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85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分冊 254面
- 朴殷植全書 上卷 65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270面
- 東亞日報(1919. 8. 22, 8. 23, 8. 27, 8. 29, 19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