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1일 이원군 동면(東面)에서 김병준(金秉濬)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진명학교(進明學校) 학생들을 동원, 시위에 참가케하고 1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활동을 하다가 일경의 검거가 시작되자 형의 집으로 피신하였으나 이튿날 3월 12일에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사건부(1919. 8. 18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10. 25 고등법원)
- 매일신보(191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