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20년 조선일보(朝鮮日報) 창간 멤버 중의 한 사람으로 편집 및 사회부기자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3·1 독립운동 때 일제가 보여준 잔학성을 폭로 규탄하는 "골수에 맺힌 조선인의 한(恨)"이란 배일연재기사를 게재하였다가 일제의 압력에 의해 해고 당하였다.
그후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여 1922년 6월 11일 정창선(鄭昌先) 등과 함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화신문(文化新聞)〉을 발간하고 주간을 맡아 조선문화의 창달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힘썼다.
이듬해 1923년 7월 4일 간도에서 동양학원(東洋學院)의 설립을 발기하고 추진하는 한편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철도 개통식에 참석예정인 조선총독의 주살과 일본은행 등에 폭탄을 투척하여 민족봉기의 계기를 만들려고 계획하다가 폭발탄 30개와 선전문 다수가 발각됨으로 인해 동지인 동아일보 지국장 김정기(金正璂)·김사국(金思國) 등 10명과 함께 일본영사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23년 12월 24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발물취제령 위반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강경면(江景面) 유지 120여 명의 진정으로 1928년 6월 2일 가석방되었다.
출옥한 후에도 계속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1931년 초 안상훈(安相勳) 등의 동지와 함께 다시 일경에 붙잡혀 1931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東亞日報(1931. 2 3, 2. 28, 6. 2)
- 執行指揮書(1924. 1. 19 淸津地方法院 檢事局)
- 判決文(1923. 12. 24 淸津地方法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9卷 824面
- 朝鮮日報(1922. 7. 12, 1923. 7. 12, 8. 23, 9. 21, 1925. 4. 4, 1926. 11 27, 1927. 2. 22, 1985. 3. 5)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