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11.3 광주고등보통학교 (光州高等普通學校) 5학년 (學年) 급장 (級長) 으로 재학중 (在學中) 고보생 (高普生) 과 일인 (日人) 중학생 (中學生) 과의 쟁투 (爭鬪)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날 정오경 (正午頃) 광주면 (光州面) 누문리 (樓門里) 에 있는 고등보통학교 (高等普通學校) 에 집합 (集合) , 의장 (議長) 으로 추대되어 이들을 지휘, 시위운동을 하기로 협의 (協議) 결정 (決定) 하였으나 동시퇴각이 결정되어 학생강당으로 다시 집결, 집회를 주도하고 다시 가두시위 투쟁을 결행, 광주고보학생 (光州高普學生) 300여명과 함께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피체 (被逮) 되어 금고 (禁錮) 6월에 5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고 6월 12일간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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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여수(麗水) 사람이다.
1929년 11월 3일 광주(光州)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 학생들 간의 충돌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적에, 광주고보생들은 이날 정오경 학교 강당에서 향후의 행동방침을 세우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때 그는 5학년 급장(級長)으로서 사회를 맡아 이형우(李亨雨)의 제의에 의해 가두시위 투쟁을 결행키로 결정을 내리고, 오후 1시에 대오를 정비하여 교문을 박차고 나서 시위 대열을 지휘하다 붙잡혔다.
그리하여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동년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금고(禁錮) 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34∼54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512∼15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