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북 명천(明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18일 명천군 상운북면(上雲北面) 하장동(下場洞)에서 황지연(黃智淵)·황완택(黃完宅)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 태극기를 만들어 장터에 모인 300여명의 시위군중에게 배부하고 그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30일 함흥지방법원 성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5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2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52·105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