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69
성명
한자 金炳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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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9 광주(光州) 학생사건 관련자(징역 4월) (판결등본)

1930 독서회 사건으로 2년 6월형 (판결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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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중 1929년 6월에 김상환(金相奐)·김보섭(金普燮) 등 광주고보생 20여명과 함께 무등산에서 항일학생비밀결사인 광주고보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광주지역의 중심적 항일학생결사였던 성진회(醒進會)가 해체된 후 확대 개편된 '독서회중앙본부'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동회는 전회원을 5개조로 나누어 각각 연구 활동을 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독서회활동을 통하여 항일민족정신을 함양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김상환(金相奐) 등과 함께 앞장서서 학교 농구실(農具室)을 때려부수고 삽·괭이·목봉(木棒)등을 꺼내어 광주고보 가두시위대열의 선두에 서서 활약하였다. 그후 일경에 붙잡혀 광주학생독립만세시위운동에 대하여 1930년 5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금고 4월형,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독서회 관계에 대해서는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2. 26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기려수필 39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18·72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40·264·1512-1524·1611-1624·1633-1654·1667-170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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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병기 - 전라남도 장성(長城) 광주학생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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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주거침입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 대구복심법원형사부 1930-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6월 미결구류일수 7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31-06-13 국가기록원
5 판결문 가택침입, 보안법위반 집행유예 언도 취소 광주지방법원 1931-08-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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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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