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遠三面 佐恒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황경준(黃敬俊)·안명옥(安明玉)·김은수(金殷秀) 등과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동년 3월 21일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여 주민 2백여명을 규합, 원삼면사무소 앞에 모아놓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3월 25일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7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다시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0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69面
- 判決文(1919. 9. 22 高等法院)
- 判決文(1919. 7. 1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5. 9 京城地方法院)